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3-12-08~ 2023-12-15
-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765
◉문화재청공고 제2023-40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3명(6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문화재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의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여 배정하며, 유적 관리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의 정원 1명(5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방송무대 인력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도,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차 소속기관 일부의 관할구역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3명(6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문화재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의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여 배정하며, 유적 관리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의 정원 1명(5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방송무대 인력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도,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차 소속기관 일부의 관할구역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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