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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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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2-06-21~ 2022-07-19
부서
문화유산협력팀
작성자
이상미
조회수
880
◉ 문화재청 공고 제2022-249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내용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2조) 운영 세칙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제3조~제8조) 인증제 운영기관, 인증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제9조~제17조) 인증제 주요 절차와 기준,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라. (제18조~제27조) 인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문화유산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ㅇ 전자우편 : curatorsm08@korea.kr
ㅇ 팩스 : 042-481-31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전화 042-481-3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정안 전문
붙임2.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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