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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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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2021-09-27~ 2021-11-08
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2193
⊙ 문화재청공고 제2021 - 346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문화재청장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과 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나. 보존처리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라.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3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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