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1-09~ 2024-01-29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황민정
조회수
360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4 - 8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9.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존속기한 설정(재검토기한 3년)
ㅇ 용어변경을 통한 적용 범위 및 기준 명화화
ㅇ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관리행정 효율화 및 민원 해소)

2. 주요내용

ㅇ 기존고시의 폐지 및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ㅇ 기준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용어 변경, 설치기준 등의 일부 완화
- 기준의 구체적 범위 및 표기 명확화, 모호한 용어 변경 등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시설 설치기준의 세부기준 조정, 용어 변경, 구역도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이근영 사무관, 황민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88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hwangg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