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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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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3-01-14~ 2013-01-29
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작성자
이부호
조회수
3207
문화재청 공고 제2013 - 1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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