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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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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기간
2016-02-25~ 2016-03-16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김기일
조회수
1692
문화재청 공고 제2016-60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비용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ㅇ 전승지원금 지급기준일 변경(제7조)
- 행정행위 소요일정 단축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해당 월 15일”에서 “20일”로 변경
ㅇ 포상 규정 신설(제11조)
-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보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제6조제2항 성과급 지급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5<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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