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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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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
2015-03-06~ 2015-04-15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3284
문화재청 공고 제2015 - 10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내용상 중복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 및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부실조사를 방지 방안 마련, 지자체 위임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 내용 정리, 적정 용어 선정과 불합리 조항 삭제 등
1) 내용상 중복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가~마목)
2)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및 발굴허가 신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시 의무화로 적극적인 감독업무 수행 유도(안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
3) 조사 유형에 따라 보존조치의 유형을 현실화(안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4)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시 적정성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28조제2항)

나. 부실조사 방지 대책 및 보존 조치된 문화재 관리 방안 개선
1) 조사기관의 과다경쟁의 낮은 가격에 의한 부실조사 예방안 마련(안 제8조제4호)
2)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조항과 관리단체의 지정 및 그에 따른 고시 및 통지조항을 신설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금지 의무 신설 및 필요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다. 권한의 위임․위탁 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32조제1항)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존조치 명령과 그에 따른 관리를 연계하여 하도록 조정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따른 협의사항을 문화재청 고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영으로 상향 등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안상재>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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