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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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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기간
2022-03-21~ 2022-04-09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649
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120호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은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ㅇ 지침에 명기된 검토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명기되어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23호)」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사무관 조율호, 주무관 허창학
- 전 화 : (042) 481-4838, (042) 481-4840
- F A X : (042)-481-4949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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