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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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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2-10-05~ 2012-11-14
부서
고도보존팀
작성자
박지영
조회수
2749
문화재청 공고 제2012-259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여 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행위의 내용별로 별표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1) 허가의 일반기준 및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 증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 택지의 조성,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 지정지구내에서 행위의 내용별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내용별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 042 - 481 - 4851 / 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 전자우편 : ponica@korea.kr
○ FAX : 042-481-49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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