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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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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규정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4-12-03~ 2014-12-22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김종수
조회수
3094
ㅇ발견.발굴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의견 주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김종수(042-481-4957, 팩스 042-481-4959)
이 메일 : sarang8833@korea.kr
- 행정예고안에 대한 각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명기

붙임 : 행정예고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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