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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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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4-08-28~ 2014-09-19
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김태구
조회수
3921
문화재청 공고 제2014-254호

「문화재청 국유재산관리규정」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국유재산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소관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보고절차,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5조)

나. 관리사무의 위임·위탁과 사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2조)

다. 사권설정의 제한, 매수대상지 선정 및 공부정리, 매수우선순위 등 취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라. 조건부 사용허가, 사용허가기준의 준용, 불법시설물의 철거,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 대부 및 사용허가 절차, 대부지등의 반환, 대부지등의 사후관리, 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5조)

마.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내지 제27조)

바. 손실보상 처분협의, 양여재산의 지적분할, 무상귀속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사. 국유재산의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31조내지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 김태구사무관, 김요한주무관 전화 042-481-4856/4852, FAX 042-481-4829, 메일 taegoo@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042-481-4856, Fax 042-481-48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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