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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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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2-05-31~ 2022-07-1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박지선
조회수
1010
⊙문화재청공고 제2022-18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재료 인증 대상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침익적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인증 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ㅇ (현행) 전통재료 → (개정) 우수 전통재료
나.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 규정 (안 제10조의5)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를 열거함
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안 제23조)
ㅇ 각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 정비 (별표 1의3, 별표 2)
ㅇ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마. 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제4호)
ㅇ 조문 개정에 따른 해당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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