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기간
2020-12-14~ 2021-01-04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이정화
조회수
246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수정(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및 삭제(별첨 2)
- 신규 지정 종목(삼베짜기, 사경장)의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 해제 종목(곡성돌실나이*) 실기능력 조사지표 삭제
* 삼베짜기 종목으로 통합됨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일부 자구 및 배점 수정(별첨 2)
- 서도소리, 경기민요, 낙화장 종목 자구 수정
- 궁시장, 두석장 배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4(이정화)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