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행정예고)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기간
2015-08-29~ 2015-09-18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2506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계획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개정안 전문 1부.
규제영향분석서 1부.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