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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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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7-07-31~ 2017-08-20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조율호
조회수
1264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부재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어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하는 사항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변경된 사항 반영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규정 개정(안 제13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학교명칭 변경(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담당자 : 이성희 사무관, 조율호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28
- F A X : (042) 481-4879
- 이메일 : euro65@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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