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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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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7-02-01~ 2017-03-13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이동융
조회수
16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4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선정․심사 관련 조항과 고시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 과정 수료자 인정 범위 변경(안 제23조)
나. 전수교육학교 선정․심사 조항 신설(안 제28조)
다.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8조)
라. 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9조)
마. 문화재청장의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30조)
바. 문화재청장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범위 변경(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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