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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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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4-22~ 2022-05-12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정재원
조회수
634
⊙ 문화재청공고 제2022 - 165호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추구룰 금지함으로써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3조)
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제4조)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6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마.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8조)
바. 가족 채용 제한(제9조)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0조)
아.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제11조)
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2조)
차.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w1976@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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