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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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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기간
2022-04-15~ 2022-05-05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633
1. 개정이유
ㅇ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시행 2017.12.13.)은「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에 근거하고 있음.
ㅇ 현행 지침 본문 중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조문이 있고, 다소 규제요소가 있는 조문은 정리될 필요가 있어 지침의 일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ㅇ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정비(개정안 제2조)
-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현행 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제9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제10조(사적 정비의 기본방침)를 개정안 제2조로 통합
ㅇ 실효성이 부족한 조문 일부 폐지(현행 제5조, 제12조제2항, 제14조 등)
ㅇ 정비계획 수립 시기 연장(개정안 제5조제1항)
- 문화재 지정일로 부터 1년 안 → 문화재 지정일로 부터 2년 안
ㅇ 기 수립된 정비계획의 재검토 기한(10년 단위) 제시(개정안 제5조제2항)
ㅇ 최종보고서 제출시 요약보고서 별도 제출, 전자행정시스템에 등록 명문화(개정안 제7조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ㅇ 이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사무관 조율호, 주무관 허창학
- 전 화 : (042) 481-4838, (042) 481-4840
- F A X : (042)-481-4949
- 이메일 : dylen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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