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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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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5-03~ 2022-05-23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유철웅
조회수
922
ㅇ 문화재청공고 제2022-177호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청원제도시행에 따른 문화재청 소관 청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청원심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청원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청원심의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심의회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위원 회의수당 지급 규정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youchulw@korea.kr
ㅇ 팩스 : 042-481-4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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