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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9-05~ 2023-09-27
부서
세계유산정책과
작성자
이은우
조회수
978
문화재청 공고 제2023-339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문 화 재 청 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이행 규정 마련 및 정비

2. 주요내용
ㅇ「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절차 중 새로 도입되는 예비평가 제도를 정의에 신설(안 제2조)
ㅇ「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기 등록되어 있는 잠정목록에 대한 재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8조)
ㅇ 예비평가 절차 조항 신설(안 제9조의1, 안 제9조의2)
ㅇ 예비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국내 심의절차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
ㅇ 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절차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12조)
ㅇ 유효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을 “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제23조)
ㅇ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여 확장 등재를 권고한 유산은 2024년까지 제2조제7항에 따른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9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3181~2 / 팩스: 042-481-3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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