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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3-08-14~ 2023-09-25
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작성자
이재권
조회수
962
◉문화재청공고 제2023-301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3항)
- 제14조제3항 신설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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