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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3-07-03~ 2023-07-14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1109
◉문화재청공고 제2023-27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한시조직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7.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보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직위를 일반 직위로 변경하는 한편,
2023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4명(9급 1명, 8급 1명, 7급 1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 7급 1명, 6급 1명,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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