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6-16~ 2023-07-07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이상원
- 조회수
- 1032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 264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위임, 재위임 및 위탁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을 통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위임, 재위임 등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제7호, 제4조제2항)
- 규정 취지에 맞게 위임 및 재위임, 위탁 대상 구체적 명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안 제7조제1항)
ㅇ 관리청, 위임, 위탁기관의 의무 간소화(안 제9조제2항)
- 임시보관기관에 대한 점검의무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락처
- 담당자 : 이상원 사무관
- 전화/FAX : 042-481-4957/042-481-4959
- 이메일 : ibaraki5959@korea.kr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문화재청 공고 제2023- 264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위임, 재위임 및 위탁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을 통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위임, 재위임 등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제7호, 제4조제2항)
- 규정 취지에 맞게 위임 및 재위임, 위탁 대상 구체적 명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안 제7조제1항)
ㅇ 관리청, 위임, 위탁기관의 의무 간소화(안 제9조제2항)
- 임시보관기관에 대한 점검의무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락처
- 담당자 : 이상원 사무관
- 전화/FAX : 042-481-4957/042-481-4959
- 이메일 : ibaraki5959@korea.kr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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