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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6-16~ 2023-07-07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이상원
조회수
998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263호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2019년 규정 개정으로 조사기관의 국가귀속 신고대상이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귀속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회를 보장하고, 타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시보관에 대한 정의 개정(안 제2조제6호)
- 최종 인수기관을 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보관․관리기관으로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귀속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기 변경 (안 제4제3항)
- 국가귀속신고 시에서 소유권공고결과 제출 시
다. 선별회의 위원자격요건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제3항)
- 시행규칙 조문 삭제(2019.10.8.)에 따라 시행령으로 인용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락처
- 담당자 : 이상원 사무관
- 전화/FAX : 042-481-4957/042-481-4959
- 이메일 : ibaraki5959@korea.kr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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