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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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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文化財』간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9-01-16~ 2019-02-04
부서
연구기획과
작성자
함철희
조회수
4109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19-8호

『文化財』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文化財』간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文化財』학술지 간행을 위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의 개선 보완을 통하여 문화재지 간행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편집간사를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할 수 있도록 직급제한 삭제
- 문화재지 투고분야의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방재, 정책․법제, 문화재활용, 근대문화재 등 편집위원의 분야 확대
ㅇ 제5조 (간행)
- 연구분야의 간행순서를 제한하지 않도록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7<함철희> / 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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