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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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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8-11-28~ 2008-12-18
부서
법무감사팀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5829
문화재청 공고 제2008-27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가혹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신청시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토록 하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사업신고필증을 면제하게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확인토록 함(안 제18조)

나. 정부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의 정비를 위해 문화재수리분야 및 문화재매매업과 관련한 행정제재처분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경감함(별표 7,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18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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