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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폐지제정안
기간
2017-02-17~ 2017-02-28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박민호
조회수
1292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폐지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폐지제정안 전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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