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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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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16-11-07~ 2016-12-20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1775
1. 개정이유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시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ㅇ 현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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