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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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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14-02-17~ 2014-03-31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박지영
조회수
3392
문화재청 공고 제2014-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한편,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인 고도 내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5조의3)
나. 고도 내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팀(전화 : 042 - 481 - 3101 / 3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4층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팀
○ 전자우편 : jypark@korea.kr
○ FAX : 042-481-31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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