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3-11-14~ 2013-11-27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작성자
방현기
조회수
3195
문화재청 공고 제2013 - 28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8명, 다군 1명)으로, 7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6급 3명, 7급1명, 연구사 2명)으로 하며, 계약직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교수요원 가급 2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15명(기능7급 3명, 기능9급 212명)을 일반직공무원 215명(7급 3명, 9급 2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8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충북ㆍ강원지역 출토유적 보존처리 필요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 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