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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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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3-07-19~ 2013-09-30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정춘호
조회수
18074
문화재청 공고 제2013-22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유로운 소득활동을 저해하고 영세 소기업이 대다수인 문화재수리업자에 경영 부담을 주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중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 삭제(별표 7 비고 제1호 개정)
1) 제조업이나 판매·서비스업과 같은 상시적인 종사현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설 분야의 기능인력은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2) 문화재수리 분야도 계약과 착공이 되어야 현장이 존재하고, 작업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어, 해당 기능인력이 상시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타사 업무를 타인 명으로 작업하는 불법 행위를 양산할 수 있음.
3)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근무 조항을 삭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 일 뿐만 아니라 타사 업무도 실명으로 수행, 공사참여자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사측에서도 각 현장에 맞는 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입법예고에 찬성하며 김윤기 2013-08-21 446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찬성합니다 배영규 2013-08-22 359
3 찬성합니다. 김종상 2013-08-23 337
4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춘동 2013-08-23 357
5 기술인력 등록요건 중 기능자 상시근무 조항 삭제에 따른 의견제출 한혁준 2013-08-23 405
6 상시근무요건폐지에 동의합니다 전신예 2013-08-24 376
7 반대합니다 유종 2013-08-25 368
8 적극 찬성합니다. 이연성 2013-08-25 345
9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이정희 2013-08-26 423
10 수리기능자의 상근제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김명철 2013-08-30 387
11 개정안 찬성합니다. 김오근 2013-09-06 512
12 개정안에 찬성 합니다. 유경화 2013-09-3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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