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기간
2013-05-21~ 2013-06-13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최주은
조회수
3946
문화재청 공고 제2013-179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 그 이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재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재량권자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조사.심의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제103조)
ㅇ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됨(안 제14조제5항)

- 단,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없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공간 및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 등의 휴대를 제한함(안 제14조제7항)

ㅇ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알리는 표지판 및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 안내판 설치(안 제14조제6항,제8항)

ㅇ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0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