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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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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3-01-31~ 2013-03-18
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여규철
조회수
3400
문화재청 공고 제2013-36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의결이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 제3항 신설)
○ 제8조제3항으로 “제1항에 따라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의결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함
1) 월 또는 격월마다 열리는 분과위원회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길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음
2)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안건처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 효과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 - 481 - 4818 / 4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eokc@korea.kr
○ FAX : 042-481-48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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