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14-08-08~ 2014-09-19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15364
문화재청 공고 제2014-230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등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처분기준 신설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개정 ‘13.7.16 , 시행 ‘13.8.17)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문화재 경력관리에 허점 오현일 2014-08-13 485
2 별표1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정성수 2014-09-09 514
3 업체편의만 봐주는 식.... 古見心 2014-09-11 353
4 실측설계기술자에 대하여 박현일 2014-09-12 477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김선덕 2014-09-15 417
6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김선덕 2014-09-15 395
7 개정안에 대한 의견 3 김선덕 2014-09-15 400
8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김선덕 2014-09-15 391
9 문화재청 설립 목적 취지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윤종구 2014-09-18 393
1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에 의견 고광진 2014-09-19 385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