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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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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14-08-08~ 2014-09-19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191412
문화재청 공고 제2014-229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ㅇ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ㅇ FAX : 042-481-4879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감리비 비율적용 및 감리원의 경력구분적용 필요성 곽순조 2014-08-14 600
2 수리기능자의 상시근로 폐지 김상조 2014-08-17 443
3 설계/감리의 통합 -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한 유 정 2014-08-19 457
4 문화재수리기능자 상시근로 조항 폐지를 원합니다. 김윤기 2014-08-19 472
5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 대한 의견 김성일 2014-08-20 504
6 문화재 시험 응시에 대해서 임석훈 2014-08-20 450
7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박새미 2014-08-22 653
8 시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국민 2014-08-23 420
9 감리관련 의견개진 이준수 2014-08-26 581
10 수리기능자 등록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김태현 2014-08-27 432
11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반대합니다. 나윤구 2014-08-27 563
12 문화재 시험자격 응시에 대하여.. 기술자 2014-09-03 554
1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정희승 2014-09-05 421
14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에 대한 이의 제기 이미나 2014-09-05 696
15 개정안에 따른 의견이 있습니다. 금은박 2014-09-07 456
1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김정훈 2014-09-07 422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_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허민희 2014-09-07 409
18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_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허민희 2014-09-07 447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_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허민희 2014-09-07 438
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_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허민희 2014-09-07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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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화재수리공사 감리대상 대폭 확대? 기무 2014-09-07 433
23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안에 대한 의견 둘레방석 2014-09-07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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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 기준에 대한 생각 국제더듬이 2014-09-08 477
27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이의제기 정성수 2014-09-09 462
28 기술자 수준도 높이고, 감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이문일 2014-09-10 404
29 실측설계기술자의 감리 양다리 걸치기 허용-입법의 기본원칙 위반이다 김명혁 2014-09-10 445
30 개정 입법안이 결국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문화재사랑 2014-09-11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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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법 에고에 관한 의견 보름달 2014-09-11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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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순덩어리 법안... 박수림 2014-09-11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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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문화재청 사전규제영향분석서 中 이석원 2014-09-11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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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리강화에 대한 의견 interbegue 2014-09-12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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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격증 대여시 행정처분강화에 대해 수리기술자 2014-09-12 442
43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를 반대합니다 초심 2014-09-12 458
44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초심 2014-09-12 372
4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초심 2014-09-12 449
46 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강화에 대해 정희승 2014-09-12 425
47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대해 정희승 2014-09-12 382
48 수리업체 등록요건 대한 의견 신인류 2014-09-12 487
49 의무감리 확대,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신인류 2014-09-12 597
50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401
51 업역을 넘어 허용되는 실측설계자격 홍윤희 2014-09-13 462
5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430
53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355
5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의견 美雨 2014-09-13 457
55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주희 2014-09-13 371
56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주희 2014-09-13 422
5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주희 2014-09-13 397
58 세분화 할꺼면 더 깊게 하입시다... 윤동천 2014-09-13 397
59 문화재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 진미영 2014-09-13 393
60 기술자현장배치기준,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반대 의견 이진수 2014-09-13 715
61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에 대하여 호동이 2014-09-14 344
62 응시요건 학력 경력 요건 폐지 찬성 박승훈 2014-09-14 491
63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요건으로서의 실측설계기술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요건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측설계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는 재고되어야 다름 2014-09-15 666
6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및 감리원 현장배치기준강화 문화재 감리원 2014-09-15 579
65 실측설계업자의 문화재 감리업 가능에 대한 의견 문화재 감리원 2014-09-15 544
66 업체편의 최규영 2014-09-15 365
67 실측설계에 대해 익명 2014-09-15 396
68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에 대한 의견 바람 2014-09-15 415
69 게시판 좀 보기 편하게 시스템 정비해주세요 송민 2014-09-16 370
70 기능자보유요건폐지 박근범 2014-09-16 409
71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 입법예고에 관하여.. 김용훈 2014-09-16 427
72 법령 개정(안) 의견 장진영 2014-09-16 392
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김용준 2014-09-16 391
74 감리 양다리 걸치기 허용은 실측기술자에 특혜-유례가 없는 법 현장 2014-09-16 416
75 즉시 자격취소는 가혹하다. 현장 2 2014-09-16 429
76 입법예고에관한 의견입니다 김현지 2014-09-17 517
77 이의제기 기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김효원 2014-09-17 405
78 85%문화재는 감리하지않겠다는 거네요 코끼리 2014-09-17 381
79 강화는 말장난이네요 코끼리 2014-09-17 373
80 누구를위한법인가요? 코끼리 2014-09-17 413
81 문화재수리업등록요건에... 기술자 2014-09-17 488
8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경주 2014-09-17 374
83 기술자 현장중복배치에 대한 생각 신인류 2014-09-17 407
84 진정한 문화재수리를 위한 개정법안..? 서울시민 2014-09-17 387
85 수리기술자, 수리업자 행정처분강화에 대해 신인류 2014-09-17 361
86 경력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경력제도문의 2014-09-17 492
87 의견은 반영이나 되는 건가요? 문화재 2014-09-17 432
88 공무원 특혜 시민 2014-09-17 377
89 수리업체 등록요건 완화 안에 대한 반대 의견 사자 2014-09-18 347
90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개정)에 대한 의견 나윤구 2014-09-18 607
91 이래도 자격증대여 문제가 기술자만의 문제라고 우기실 겁니까? 화난이 2014-09-18 518
92 감리업을 폐지하는게 상책이다- 현장3 2014-09-18 359
9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단체 2014-09-18 615
94 문화재판에도 마피아가? 달마행 2014-09-18 408
95 자격증대여가 기술자만의 문제입니까? 2014-09-18 351
96 문화재청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2014-09-18 439
97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한인 2014-09-18 391
98 문화재 복원 공사는 국가 직영으로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510
99 문화재를 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한인 2014-09-18 435
100 국가보조금사업을 폐지해야한다. 한인 2014-09-18 385
101 수리업체의 등록요건 완화는 기술력 저하와 비정규직 및 일용직을 양산한다. 한인 2014-09-18 463
102 실적에 따른 입찰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인 2014-09-18 409
103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 중복 배치 기준은 반드시 1개로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734
10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조절자 2014-09-18 508
105 모든 문화재는 공사금액을 떠나 의무감리를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467
106 모든 문화재는 공사금액을 떠나 의무감리를 해야 한다. 한인 2014-09-18 475
107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평해야한다. 한인 2014-09-18 392
108 시대를 역행하는 학력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한인 2014-09-18 415
109 입법예고는 국민과 VIP 깊은 의중을 헤아려야 한다 한인 2014-09-18 404
110 수리등에 관한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 가암 2014-09-18 468
111 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 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 조절자 2014-09-18 561
112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완화를 반대합니다. 조절자 2014-09-18 534
113 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기준 강화- 반대합니다. 조절자 2014-09-18 478
114 문화재 전문분야의 후퇴성 金佳炫 2014-09-18 478
115 전문가인듯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 이런이런 2014-09-18 379
116 문화재청 설립목적과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아리아스 2014-09-18 457
117 다 잘 될 것입니다. 김조균 2014-09-18 380
118 문화재 수리업체만 살리는 개정안 아침에 2014-09-19 429
119 입법예고 반대의견 이럴수가 2014-09-19 384
120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의 의견서 나윤구 2014-09-19 675
121 불공평한 입법예고 나도 한마디 2014-09-19 385
122 문화재수리업 입법예고에 따른 몇가지 의견을 게시합니다 유영재 2014-09-19 421
123 문화재수리혁신대책에 관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목소리 2014-09-19 473
124 업체등록요건 완화의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 2014-09-19 590
125 혁신대책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논리만 가득한 개정안입니다. 이영훈 2014-09-19 450
126 입법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부탁드림니다. 이전경 2014-09-19 395
127 입법예고 반대의견 김 모씨 2014-09-19 383
128 내년이면 일용직 일용직 2014-09-19 432
129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김은지 2014-09-19 410
130 입법예고 공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Y씨 2014-09-19 822
131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 김정훈 2014-09-19 541
13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김정훈 2014-09-19 545
133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에 대하여 이미순 2014-09-19 468
134 문화재 수리 회사 등록 요건에 대하여 loveseon 2014-09-19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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