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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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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4-08-07~ 2014-08-29
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정금두
조회수
2632
문화재청 공고 제2014-235호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1994호, 2013. 8. 6. 공포, 2014. 2. 7.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한 운영시기,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속한 대처 운영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근
무자 파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전화: 042-481-4822<정금두> / 팩스: 042-481-4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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