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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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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기간
2014-07-11~ 2014-08-20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강형도
조회수
2763
문화재청 공고 제2014-197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에 법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 명시 및 허용기준 초과행위의 처리규정(안 제13조)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및 자격요건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76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 등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기준 완화 및 법인도 참여하도록 현실화함(안 제76조)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89조의2)
ㅇ 20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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