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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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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12-09-11~ 2012-10-22
부서
고도보존팀
작성자
박지영
조회수
2615
문화재청 공고 제2012-23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古都)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후에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정의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안 제2조)
나. 고도 지정 등을 위한 기초조사의 주체를 확대(안 제6조)
1) 기초조사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함
2)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다. 고도 지정지구내 행위 허가를 한 후에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호 신설)
라. 사업시행자의 정의를 법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 042 - 481 - 4851 / 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 전자우편 : ponica@korea.kr
○ FAX : 042-481-49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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