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가유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지원 플랫폼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목록

목적

  • 문화재보호의 관리·활용 주체로서 민간참여 확산과 역량 향상
  • 문화유산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재관리를 넘어 문화재경영 단계 진입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

운영

  •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유형 : 일자리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지정절차 : 공모·접수→현장심사→심사(위원회)→지정(공고)
    공모 및 지정
  • 관련 공고는 별도 공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 지정기간 : 3년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간 합산 최대 3년
  • 지정관리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예비사회적기업 협의회 운영 등
‘사회적기업’ 이란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사회적 가치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수입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2. 사회적기업 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사회적 책임 기업,사회적책임활동을 하는 기업 3.경제적 가치창출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참조) 예비사회적기업 자세히 보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협력팀 김인성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