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개
설치목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구성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기능
주요기능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허가행위 등에 관한 사항
-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 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자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운영 및 회의주기
자연유산위원회 회의로 월 1회 통합운영한다.
메뉴담당자 : 자연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