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고시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제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등재일자
2021-04-05
작성자
신미정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시행년월일
2021-04-09
면적
0
조회수
496
첨부

문화재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정보
종목 문화재명(시설물명) 소재지 및 보관장소 지정일
사적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1965-04-01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창 오거리 당산 전북 고창군 1969-12-17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창 신재효 고택 전북 고창군 1979-01-26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