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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어떻게 정하고, 분류하는 거죠?
작성일
2017-07-28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300

천연기념물 어떻게 정하고, 분류하는 거죠? - 탑이나 건축물과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연기념물을 곁에 두고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아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산과 들, 바다에 살아 있는 소중한 천연기념물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Q. 천연기념물의 종류와 지정기준이 궁금해요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이란 말은 1800년 독일의 A.V.훔볼트(1769~1859)가 그의 남아메리카 여행을 기술한 『신대륙의 열대지방기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법률적 개념의 천연기념물은 19세기 후반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 미국, 독일 등 당시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은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에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457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종류는 크게 식물, 동물, 지질·지형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3가지의 천연기념물은 특성이 달라서 지정기준이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식물의 경우는 한국의 저명한 식물과 생육지, 진귀한 식물, 노거수, 고산식물, 한계식물, 생활문화와 관련된 식물 및 식물군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은 한국의 특별한 동물 또는 서식지, 번식지, 철새 도래지, 희귀동물, 특이한 관상동물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질·지형의 지정기준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 구조의 주요 분포지, 지질 경계선, 지질시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산지,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등이 대상입니다.

Q.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때, 종 전체를 지정하는지 특정 지역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천연기념물의 종 지정은 동물, 식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생물학적 의미의 종(Species)이나, 그 종이 생육하고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식물은 일정한 장소 또는 지역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동물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서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의 지정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육하는 것을 대부분 지정하는데, 동물은 야생의 동물을 비롯해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가축화된 동물들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경우는 자생식물의 경우처럼 종 전체와 서식지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가축화된 축양동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가축들이 천연기념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될 때는 생물학적 종 자체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사육하고 활용해 온 것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물종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유전형질을 보존 계승하는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일정한 개체만을 천연기념물로 국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좌)천연기념물 제13호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문화재청 (우)천연기념물 제543호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Q. 오골계와 같은 천연기념물도 먹을 수 있나요?

야생의 천연기념물은 그 종 자체의 채취나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의 종은 당연히 취식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골계(연산 오골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오골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길러서 잡아먹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육해온 축양동물입니다. 축양동물은 모두 인간의 취식을 위해 길들여진 가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 진돗개의 경우에도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사육되고 있는 특정한 개체를 제외하면 취식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축양동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은 연산 오골계를 비롯해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진돗개, 경주개 동경이, 삽살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양동물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일정한 개체를 제외하면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Q. 명승과 사적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명승은 편의상 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닌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승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명승은 일찍이 문화재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던 일제강점기부터 사적이나 천연기념물과 함께 똑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한 종류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명승은 1970년 강릉의 청학동 소금강이 명승 제1호로 지정될 때까지 명승의 국가지정이 없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도 불과 7개소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2003년 이후 명승의 개념이 확대되어 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고정원(古庭園), 동천, 구곡, 팔경, 옛길, 전통산업경관 등이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 현재는 110건의 명승이 지정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자연경승지를 위주로 명승이 지정되던 시기에는 명승은 자연유산에 국한된 것이라 해도 별문제가 없어 문화유산으로 분류되는 사적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명승은 문화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정원과 같은 명승이 다수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북한,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사문화유산들을 명승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360여 건의 국가지정 명승 중에서 200건 이상의 명승이 고정원입니다.

명승의 개념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문화재가 어느 한 국가의 자산이라는 개념을 넘어 이제 세계 인류의 자산이라는 세계유산의 개념으로 확대된 데 기인했다 할 것입니다. 사적은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닌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명승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되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글‧김학범(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사진‧안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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