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완료)
- 작성일
- 2014-06-19
- 작성자
- 장철호
- 조회수
- 3570
- 전화번호
- 042-481-4892
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근대문화재과)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