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 작성일
- 2020-06-24
- 작성자
- 노승연
- 조회수
- 1457
- 전화번호
- 042-481-4946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4,60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400여건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기준면적 미만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 2020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1,575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350여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모든 민간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지원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4,60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400여건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기준면적 미만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 2020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1,575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350여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모든 민간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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