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4-03-20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416
- 전화번호
- 042-481-4738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301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가. 경매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기타사항
ㅇ「정부조직법」일부개정(2024.2.13.)에 따른 용어(문구) 개정(안 제1조~4조, 제12조~13조, 제16조)
- 문구 변경(“~의”→ “ ~에 따라”)
- 조직 명칭 등 변경(“문화재청”→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ㅇ 불필요한 하위번호 삭제(안 제6조, 제8조, 제14조)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제9호)
1. 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301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가. 경매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기타사항
ㅇ「정부조직법」일부개정(2024.2.13.)에 따른 용어(문구) 개정(안 제1조~4조, 제12조~13조, 제16조)
- 문구 변경(“~의”→ “ ~에 따라”)
- 조직 명칭 등 변경(“문화재청”→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ㅇ 불필요한 하위번호 삭제(안 제6조, 제8조, 제14조)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