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4-01-16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444
- 전화번호
-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89호)
ㅇ 시행일: 2024. 1. 16.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소관 회계 관직 신설
ㅇ 규정명: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89호)
ㅇ 시행일: 2024. 1. 16.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소관 회계 관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