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
- 작성일
- 2023-12-11
- 작성자
- 안도
- 조회수
- 148
- 전화번호
- 042-481-4991
1. 훈령명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654호)
2. 폐지제정 사유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지침의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화석(산지)의 범위‧분류를 명확히하고 삭제된 관련법 조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반영(제1조, 제3조)
나. 화석 및 화석산지의 수시점검 항목과 보존관리 조치사항 변경 및 구체화(제6조, 제7조)
다.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을 위한 행위 항목 구체화(제8조)
라. 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구체화된 절차사항 신설(제11조2)
마.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조치 평가사항 신설(제14조)
바. 수습발굴로 산출된 화석표본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사항 신설(제15조)
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존속기한 변경(제17조)
4. 시행일 : 2023.12.11.
2. 폐지제정 사유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지침의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화석(산지)의 범위‧분류를 명확히하고 삭제된 관련법 조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반영(제1조, 제3조)
나. 화석 및 화석산지의 수시점검 항목과 보존관리 조치사항 변경 및 구체화(제6조, 제7조)
다.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을 위한 행위 항목 구체화(제8조)
라. 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구체화된 절차사항 신설(제11조2)
마.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조치 평가사항 신설(제14조)
바. 수습발굴로 산출된 화석표본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사항 신설(제15조)
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존속기한 변경(제17조)
4. 시행일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