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12-05
- 작성자
- 박규희
- 조회수
- 168
- 전화번호
- 063-280-1424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전승지원금에서 정하는 경비 및 수당의 정의와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에서 정하는 경비 및 수당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승지원금에서 정한 경비 및 수당 지급의 대상과 기준을 제시 함(안 제5조)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의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 개정이유
가. 전승지원금에서 정하는 경비 및 수당의 정의와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장려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에서 정하는 경비 및 수당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승지원금에서 정한 경비 및 수당 지급의 대상과 기준을 제시 함(안 제5조)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의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