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12-05
- 작성자
- 박규희
- 조회수
- 162
- 전화번호
- 063-280-1424
1. 개정 이유
ㅇ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 기준 분류 조항 마련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절차 간소화
ㅇ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2018.7.26.제정) 개정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문화재청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22년 11월)
2. 주요 내용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시 평가위원 자격 확대 및 절차 (제5조제3항제2호)
ㅇ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지원 조항 신설(제7조)
ㅇ 지원금 잔액 반납 조치 내용 보완(제9조제2항)
ㅇ 우수 이수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 조항 마련(제10조제4항 신설)
- 우수 이수자 지원금 조사 결과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제재조치 조항 실효성 보완(제11조제2항)
ㅇ 기타 기재 오류 용어 정정 등(제5조, 제6조, 제10조)
3. 참고 사항
ㅇ 관계법령: 생략
ㅇ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ㅇ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 기준 분류 조항 마련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절차 간소화
ㅇ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2018.7.26.제정) 개정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문화재청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22년 11월)
2. 주요 내용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시 평가위원 자격 확대 및 절차 (제5조제3항제2호)
ㅇ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지원 조항 신설(제7조)
ㅇ 지원금 잔액 반납 조치 내용 보완(제9조제2항)
ㅇ 우수 이수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 조항 마련(제10조제4항 신설)
- 우수 이수자 지원금 조사 결과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제재조치 조항 실효성 보완(제11조제2항)
ㅇ 기타 기재 오류 용어 정정 등(제5조, 제6조, 제10조)
3. 참고 사항
ㅇ 관계법령: 생략
ㅇ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