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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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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23.11.22.)
작성일
2023-11-28
작성자
이상순
조회수
140
전화번호
042-481-4937
1. 개정이유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8. 30.)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 확대(제15조 관련 별표 2)
ㅇ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
(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 설날ㆍ추석 30만원)
ㅇ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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