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23.11.22.)
- 작성일
- 2023-11-28
- 작성자
- 이상순
- 조회수
- 140
- 전화번호
- 042-481-4937
1. 개정이유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8. 30.)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 확대(제15조 관련 별표 2)
ㅇ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
(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 설날ㆍ추석 30만원)
ㅇ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8. 30.)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 범위 확대(제15조 관련 별표 2)
ㅇ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
(10만원→15만원, 설날ㆍ추석 20만원→ 설날ㆍ추석 30만원)
ㅇ 선물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